외국의사 면허 국내 진료 허용

외국의사 면허 국내 진료 허용

 

1.기존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

 

외국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 따야함.

 

국가고시 전에는 외국인만 보는 예비 시험도 치러야함

 

사실상 외국의사 면허로 한국에서 의사 못함

 

2.변경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나라·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 기간 동안 의사 일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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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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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담소리
    필리핀의사 엄청 오겠네
    국내 의사단체랑 현상은 안하고 외국의사만 수입하는 무능한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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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23
    이렇게 쉽게 허용해주다가 의료 사고라도 나면 어쩔려고 그럴까요?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밀어부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