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청소-아동학대 소송 대법원 판결

수업방해-청소-아동학대 소송 대법원 판결

 

1. 수업중 생수패트병으로 소음을 내며 수업을 방해

 
2. 교사가 칠판에 있는 레드카드존에 학생이름을 적고 방과후에 14분가량 청소를 시킴
 
3. 해당학생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로 소송
 
4. 해당부모 1심패소 후 항소 하고 승소해서 대법원까지감 ,대법원 교사편 들어줌
 
5. 해당교육청이 학생부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대리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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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레드존 이름 까지는 인정
 
청소 시키는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애들 편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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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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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화이팅
    저는 제가 그 학부모라면 저희 애를 혼냈을꺼 같아요 ㅠㅠ
    수업중 생수병으로 수업을 방해했으니.. 그정도의 훈육은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다 생각은 틀리니깐요~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 위태위태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될꺼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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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깡7
    수업중에 소리내서 방해 했으면 아이를 혼냈을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 줬으니까요 청소도 할만하고요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