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1. 등기부 등본에 알수 없는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리비 새부 내역과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신분고지를 해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임대인 &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미없이 복잡하게 가시네

 

저런 의무조항 늘어봤자 책임 없으면 의미가 없는거지

 

중개한 거래에 사기가 발생하면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됨.


중개인 믿고 거래를 한거고 

 

그 거래 때문에 수수료를 챙기는거니까 책임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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