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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소변 테러

버스 내부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소변 테러

 

저런 행동

 

특가법 이라 형량 존나쎔

 

벌금형도 없음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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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로니엄마
    요즘 별별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계단에도 "소변 금지"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상식이하의 인간들입니다
    • 야고
      작성자
      그거 매번 싸는사람이 싸는걸거에요
  • 우리화이팅
    하... 미치겠다 진짜 ㅠㅠ
    왜그러는건지..
    당연한걸 하지말라고 했는데 왜저러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