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다고? 건물주가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 이라함 상가입대차보호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해도 건물주가 응? 이거 내가 쓸건데? 하면 비켜줘야하는게 현실 그냥 바닥 권리금 있는 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