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정부수입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되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전매로 사는 경우는 잔금 납부 마치고)

정당 계약을 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인지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여.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갑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로그인을 한 후

구매를 누룹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고 정합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서울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1억~10억원 이하 이므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금액, 발급건수를 입력합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결재수단을 선택 후 결재를 하고

출력을 하면 끝나는데

반드시 시험 인쇄를 해보셔야 합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정보-정부 수입인지세 납부 방법

 

 

출력은 한번만 할 수 있기에

잘못하면 망합니다 ㅠ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시험용 문서와 같은 형태의

진짜 문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셀프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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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프로필 이미지
    블리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파인더홀
      작성자
      직접 해보면 쉬워요
      꼭 필요하지요
  • 프로필 이미지
    머랭22
    오 알아두면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유익해요 
    • 파인더홀
      작성자
      요런정보 중요하죠
      저도 배웠답니다ㅋ
  • 불타는발바닥
    등기 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네요
    내집 마련 고고씽 해야죵
    • 파인더홀
      작성자
      등기치기에 필수죠
      고고씽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