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정부수입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되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전매로 사는 경우는 잔금 납부 마치고)
정당 계약을 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인지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여.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갑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로그인을 한 후
구매를 누룹니다.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고 정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1억~10억원 이하 이므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금액, 발급건수를 입력합니다.
결재수단을 선택 후 결재를 하고
출력을 하면 끝나는데
반드시 시험 인쇄를 해보셔야 합니다.
출력은 한번만 할 수 있기에
잘못하면 망합니다 ㅠ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시험용 문서와 같은 형태의
진짜 문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셀프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