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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식도 알아갑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현행법이 적용되어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 많아요.
✔️직접 만들거나 개봉한 식품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남은 베이커리 재료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종종 올라오지만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곤충, 동물, 물고기
중고거래로 강아지, 고양이, 열대어, 곤충 등의 생명체를 무료로 분양하거나 거래하면 안돼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해요.
✔️안경이나 선글라스
중고거래로 도수가 없는 안경, 선글라스 판매는 가능하지만 도수가 있는 제품은 개인 간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도수가 있는 제품은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어요.
✔️화장품 샘플, 소분한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불가능해요. 화장품 샘플에는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지역 화폐, 지역상품권 등은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경찰 제복, 군복, 군용품, 소방제복
일반인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돼요.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세요. 제복은 할로윈 코스튬으로도 입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