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레 Only 2 플레인'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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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이어지는 목요일(19일), 최저 ‘영하 12℃’…곳곳 ‘눈’
감기조심하세요 ❤️ 추운 날씨에 두툼한 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목요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2℃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 낮 최고기온은 3∼11℃로 예보됐다.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내리겠다.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3㎝ 내외의 무겁고 습한 눈이 예상된다. 또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당 1∼2㎝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움직임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기록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0.5∼3.5m로 예측된다.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
라미에뜨
12월18일 걷기 인증
셰인
12.18 홈트
오늘은 홈트로 열심히 운동하고 걷기는 생활걸음으로 채울게요 ㅎㅎ 퇴근 못해서 ㅋㅋ
워니뚱
12월 18일 목표 달성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 다스리기. 규칙적인 식사 하기 . 만보걷기와 계단오르기. 한 다리로 서기ㅡ2분씩 벽스쿼트ㅡ 2분 버티기 까치발 들기ㅡ100번 달성했습니다.
정수기지안맘
내만보챌 12월 14일차
에네스
내홈챌 12월 16일차
에네스
2만보 걸었어요
수국이
12.18 저녁운동
12.18 저녁운동 나옵니다, 오늘 이곳은 영하권 꽤 춥지만 힘내서 운동 나옵니다 화이팅!😊
치노카푸
혈기챌17기 2일차
12월18일 수요일 혈당 측정시간: 저녁식사후.7시40분 혈당: 118 저녁식사:5시20분 꽃게 된장국.야채부침게.시금치 무침.쌀밥.1/3공기,김치 믹스커피1/2잔.사과 반쪽.
조오타
12/18수 저녁
12/18수 저녁 6:26 밥 대신 요거트 양배추 블루베리 먼저 한식 반찬이랑 같이! 밥은 몇 숟가락 혹은 스킵! 간헐적 단식은 모발세포의 활동을 지연한다 그래서 공복 12~14시간을 충분히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침 점심을, 아점으로 바꿔야겠어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더달달
나의 운동루틴 2단계 만보걷기~♡
집에 손님이 오셔서 방금 만보 걷기 하고 왔네염^^ 빠른 걸음으로 동네 왔다갔다 했어용 ㅎㅎ
우블리에
🍭12월 18일의 다이어트 목표는?
공복 물 미지근한 물로 마시기 장건강 유산균 설탕 당 들어간 음료 자제하기 골고루 영양 섭취 하기 저녁 식사 식후에는 🍰간식들 먹지 않기 근력 운동 하기
ssalcong초코
1218 캐홈챌 점핑 운동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추운 날씨 이지만 매일 하는 캐홈챌 점핑 운동은 해야겠지요 매트리스를 싸들고 복도로 나가서 점핑 운동을 했어요 ㅎ
차칸청춘

1218 하루만보 걷기운동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날이 춥다고 만보걷기를 안하면 안되겠지요
차칸청춘
제목:오늘의 명언 2개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산다는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 -로랑로랑-
v과일천사v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혈기챌 17기(2일차)
챌린지 참여를 하고 참여인증합니다
슈롭
1218 캐홈챌 스트레칭 운동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캐홈챌 스트레칭 운동을 하여 몸을 풀어주고 있어요
차칸청춘

12월 17일 만보 완주
오늘은 많이 춥다던데 어제는 포근해서 기분 좋게 만보 걸었어요
감사하며살자
12월 18일의 다이어트 식단😍
공복 물은 미지근 한 물로 마시기 장건강을 위한 생유산균 먹기 계란🐣달걀 챙겨 먹기 식전에 야채 채소 먹기 설탕 당 들어간 음료수 자제하기 식후에 초코 🍪과자들 먹지 않기
ssalcong초코
12월 17일 화요일 다이어트 일기 운동
만보했어요
수수깡7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혈기챌 17기 1일차
혈당관리 재고 챌린지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증합니다.
슈롭
내만보챌 12월 13일차
에네스
내홈챌 12월 15일차
에네스
12월 17일 목표달성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챙김하기 계단오르기 만보걷기 한 다리로 서기ㅡ2분씩 벽스쿼트ㅡ 2분 버티기 까치발 들기ㅡ100번 규칙적인 식사 하기 달성했습니다.
정수기지안맘
12.17 저녁산책
12.17 저녁산책 나옵니다, 늦은저녁 바람이 평소보다 강해서 춥게 느껴지지만 산책은 해야죠😊
치노카푸
`최저기온 영하 12도` 내일 강추위 온다…체감온도 더 낮아
내일은 더더 춥다고 해요.... 저는 오늘 낮에는 괜찮았는데 아침, 저녁은 춥더라구요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주변에 감기환자들도 많고.. 길에서 미끄러져 다치신분도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는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까이 떨어져 영하권을 맴돌겠다. 서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많은 양의 눈도 예보돼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로 예측됐다. 모레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하루 사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나타나겠다. 이들 지역은 낮 기온도 0도 내외에 머물겠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날 기온이 급감하고 대기보다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이번 눈은 한반도 상공 800m 대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해기차)가 18~20도가량으로 벌어지면서 활발하게 발달한 눈·비구름에 의한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강원 영동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 울릉도·독도는 시간당 1~2㎝ 수준의 많은 눈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구름이 내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충청권은 지난달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눈 무게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충남 서해안 1~5㎝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 3~10㎝ △광주·전남 서부 1~5㎝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 3~10㎝ △경북 북부 동해안 1~5㎝ △울릉도·독도 10~30㎝ △제주 산지 5~15㎝ △제주 중산간 1~5㎝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 5㎜ 내외 △강원권 5~10㎜ △ 광주·전남 서부 5㎜ 내외 △전북 서해안 및 남부 내륙 5~10㎜ △경북 북부 동해안 5㎜ 내외 △울릉도·독고 10~30㎜ △제주 5~20㎜이다. 다만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의 변화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는 18일까지 순간풍속이 55㎞ 수준인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해상도 물결이 1.5~4m 높이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
우리화이팅
내년부터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250만원…초등생 부모도 단축근무
제가 출산했을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쓰는것도 참 눈치가 보였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가보네요 내년부터 제왕절개 비용이 무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네요 육휴 쓰면 월 최대 2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는 때 받는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복직 6달 뒤 받던 급여의 25%도 휴직 기간 중 모두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이 한도로, 1년 휴직 때 최대 180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310만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뒤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급여의 25%는 복귀 6달 뒤 주는 제도도 바뀌어 육아휴직 기간에 100% 지급한다. 현재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때 주는 급여 한도도 450만원까지 확대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59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올해 쓴 3달 치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순 없으나, 4개월째인 2025년 1월부턴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인상된 200만원을, 7개월째인 4월부턴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남은 기간을 내년에 육아휴직으로 쓰는 경우엔, 첫 달부터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려니 회사 눈치가 신경 쓰인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육아휴직 신청 때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나, 내년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만약 사업주가 가타부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이 신청한 때에 육아휴직을 쓰면 된다. 출산·육아휴직이 확대되면 사업주는 인력 문제로 힘들어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중소기업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대체인력을 쓰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내년부턴 한도액을 120만원으로 늘리고 사유도 육아휴직까지 넓힌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때만 주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때에도 준다. 육아휴직 기간도 6개월 더 늘어난다던데? 그렇다.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바뀐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부모가 모두 3달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추가 6개월을 쓰는 때에 아이 나이가 8살 이하이고 엄마나 아빠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5년 2월23일부터 바뀌는 다른 제도는 어떤 게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그 전에 10일을 이미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에도 연장된 열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뒤 90일 안에 써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23일부턴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미숙아 출산 때 주는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늘고 유·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는다. <출처 한겨레>
우리화이팅
1217 캐홈챌 점핑 운동
오늘도 날이 일찍 저물어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복도로 나가서 캐홈챌 점핑 운동을 했어요
차칸청춘

1217 하루만보 걷기운동
날씨가 겨울답게 무척이나 춥고 쌀쌀 하네요 이럴때 일수록 열심히 운동해야 겠지요
차칸청춘
내년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완료하면 최대 55만원 세액공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네요 공제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떼이시는분도 많더라구요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제테크 팁 5가지라고 하는데 유용하네요 12월 10일 세법 개정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참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2월 10일 세법 개정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000만원 초과의 고액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본격적인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이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시점은 12.31일이다. 12월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중에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구입을 연기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문턱(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신용카드(15%) 보다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30%), 대중교통·전통시장(40%) 등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2023년 대비 105%)이 많아 공제율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제 한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지출을 집중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특히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소비를 내년으로 미뤄 공제 혜택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12월은 맞벌이 부부가 협력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가령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소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소득이 없으므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남편이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소비는 아내의 카드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 특히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단순히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봉 4,147만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통해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4. 고액기부 세액공제 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되면서 절세 전략을 세울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은 일반 공제율인 15%(1천만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12월 안으로 공제 요건을 맞추면 유리한 항목 특정한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 월세액 공제 역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베이비뉴스>
우리화이팅
12월17일 걷기 인증
셰인
나의 운동루틴 2단계 만보걷기 ~💪
오늘은 이것저것 살것이 많아 차끌고 가도 되지만 일부러 걸어서 다녀 왔네염 등짝에 땀나도록 걸었는데 롱패딩 왜 입고 온거니? ㅎㅎ 도시의 거리에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서 냉큼 찍었어엄
우블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