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오늘부터 전세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로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로 낮았다. 이에 비해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이상 62.5%로 보유 주택이 많을 수록 보증 사고율은 높았다.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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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인의 이력조회를 통해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확인만 하면 이력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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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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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게💕💕💕
    정확하고 확실 하다면
    동의는 해주지만
    팔자는 분들은 좀 꺼리낌도  있을것
    같아요 
    세입자는자는 믿음이 갈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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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서 부터 되었어야 할 법안이 이제 된다고 하네요.
      큰돈이 오가기도 하고 생활의 뿌리가 되는 거래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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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지안맘
    오늘부터 임대인의 이력조회를 통해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이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수 있어 좋네요.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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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서로 거래를 믿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무서운 세상에 밑천을 맡기나요..
  • 쩡♡
    오늘부터 임대인의 이력조회를 통해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니 좋네요.
    이제라도 법이 바껴 다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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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조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깨끗하게 거래를 잘 한 사람이라면 문제도 없겠죠. 전세사기 같은게 더이상 발을 못 붙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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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짱
    오늘부터 안정적인 거래를 하게 되어
    좀 낫네요 이제 문제없이 잘 해결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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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세입자도 모두 깨끗하게 거래하고 서로가 좋은 
      거라면 계속 더 좋은 법안들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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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corn
    진작부터 마련이 되기 시작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터라도더 강화되괴 투명해지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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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갭투자로 집주인 된 사람들 중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돈 벌 생각으로 집주이이 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거래중에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었으니 필터링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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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젴톨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 되었다니 정말 잘 되었네요 진작 됐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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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아파트왕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좀 다 필터링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고 삶의 의욕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더러운 범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