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포인트 30% 사용 변경에 관한 의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 시정 권고에 관해서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이 변경 절차가 미흡했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라"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경우,

회사가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소극적인 결론이 나와서, 사용자들의 여러 루트로 인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 한것도 아니니,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여러 유저들의 집단 행동 (고발, 민원 등) 을 적극 지지 하는 바 입니다.

 

재무재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폭이 커져서 혜택을 줄이건지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공지 없이 포인트 30% 사용으로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간혹 눈치 없으신 분들 아직도 각종 리뷰, 댓글, 인증 이런거 하시는 분 있던데, 눈치 좀 챙깁시다!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일련의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눈치도 없고, 이런글 확인도 안할테니 그런류의 글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30% 포인트 적용, 70% 본인 부담 -> 구입 할 물건의 폭도 좁은 이곳에서 가격, 성능 대비 구입할 제품은 냉정히 없습니다.

 

구입할 물건의 구색도 변변치 않은데, 30%할인 받아봐야 다른곳 보다 저렴하지도 않으면 구입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이전으로의 복귀가 안된다면 사용기간 (1년, 90일) 과 무관하게 전혀 필요가 없어진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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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어라라
    BEST
    어디로 신고를 해야해요? 
    어려우신 분들 참고해주세요~)
    1.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가장 실질적으로 약관 변경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같 은 내용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통합 소비지원 센터. (행복드림)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고 내용: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는 일방 적인 포인트 사용 조건 변경(30%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재산적 손실 발생
    2.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나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단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기업을 조사하도록 신 고하는 창구입니다.
    0 인터넷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청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또는 약관 심사 청구
    주요 쟁점: 이용약관상 '포인트 정책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인지 여부
    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앱 서비스나 플랫폼 내 재화(포인트)와 관 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 인터넷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 지 -> 분쟁조정 신청
  • 지니9977123
    BEST
    너무 인정이요.
    이런 악질도 없어요.
    눈치껏 이럴 때는 인증 좀 작작해주면 좋겠고요..
  • 유진맘마쏭
    민원넣읍시다!!!!
    1.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가장 실질적으로 약관 변경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같 은 내용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통합 소비지원 센터. (행복드림)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고 내용: "사전 공지나 유예기간 없는 일방 적인 포인트 사용 조건 변경(30%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재산적 손실 발생
    2.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나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단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기업을 조사하도록 신 고하는 창구입니다.
    0 인터넷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청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또는 약관 심사 청구
    주요 쟁점: 이용약관상 '포인트 정책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인지 여부
    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앱 서비스나 플랫폼 내 재화(포인트)와 관 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 인터넷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 지 -> 분쟁조정 신청
  • 로앰
    사실상 착복, 착취, 먹튀죠 영자들 물어 줄 순 없고 ㅡㅡ
  • 지니5206557
    너무 속상해요
  • 구론구론
    정곡을 찌른 핵심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