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