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관악구에서는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악구 대학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호황기 때 대출을 끼고 건물을 올린 중국인 집주인이 많았다”며 “이후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출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 외국인의 경우 인적 사항 확인과 채권 추심이 어렵고, 수사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에 의한 전세 보증사고는 52건이며, 이 중 40%에 해당하는 21건이 중국인 관련 사건이었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이 모 씨는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꺼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8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위탁관리인 지정과 인적 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단순한 인적 정보 신고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서강대 권대중 교수는 “일본처럼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관리하거나, 최소한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동산 규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LTV, DSR 등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이를 피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규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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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물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들고 튀어버린다니.. 이건 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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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오옹 여기 메일로 문의해보세요! geniet_app@geniet.co.kr68215426.06.13
- 02
당첨 이라고요 ^^ [2]
댓글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주세요411026.10.18 - 03코치 답변안녕하세요~ 같은 무게로 목표 횟수를 두 번 연속 채웠을 때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으로 8~10회를 목표로 잡았다면, 모든 세트에서 10회를 1~2회 여유를 남기고 채운 날이 두 번 이어졌을 때 62.5kg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8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은 무게든 횟수든 조금씩 늘어나는 자극에 맞춰 커지기 때문에, 매번 무게부터 올리는 것보다 횟수를 먼저 쌓는 쪽이 정체가 늦게 오고 자세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못 채우거나 마지막 반복에서 엉덩이가 뜨고 바가 흔들린다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기록장에 무게·횟수와 함께 "여유가 몇 회 남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면, 다음 중량은 그 기록만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240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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