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품질유지기한이랑 유통기한은 전혀 다른 개념임.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팔수 있는 기한,
즉 이걸 넘어서 팔면 그 자체로 불법.
품질유지기한은 파는거랑은 관계 없고
그 기한내에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불법.
유통기한은 소비자 건강과 관련된거고
품질유지기한은 소비자 신뢰보호랑 관련된거라
서로 취지도 전혀 다름.
따라서 저렇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맥주를 파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음.
또한 기한 지났으니 맛이 변했어도 판매자는 책임 안짐
알콜성 제품인 주류의 경우 그 자체가 살균작용을 하므로
오래되었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따라서 유통기한의 적용은 없고,
다만 맛은 얼마든지 변질될수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상품성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몫.
캔맥주도 오래된 것은 맛이 없음
안팔린거 위주로 세일많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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