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건물주가 바뀜(3번째 건물주)
2.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이유로 일방적 나가라 통보
3.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큼 있겠다.통보
4.새 건물주 공사 진행하면서 가게 앞을 다 막아버림
5.세입자 사연 넷상에 하소연하자 일커짐
쫓아내려고 아주 용을 쓰는중
싸울때는 임대료 꼬박꼬박 내야함
임대료 3회 연체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안되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음
임차인들이 임대료만큼은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사실상 해결 하려면 건물주랑 잘 말해서 푸는 수 밖에 없음
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세입자가 못 버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민사는 당연하고 잘하면
형사로도 갈 수 있음
변호사비가 좀 들겠지만
자료 준비 잘해서 가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음
근데 승소받을때까지 싸우면
가게는 진즉에 망함
그거까지 다 생각하고 저렇게 나오는거같음
방송국에서 취재가 시작된다니
그걸로 물꼬가 트이길 바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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