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 법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의 죄를 감형하는걸까..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 받지를 못하네요 ㅠㅠ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죽여놓고..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는건 참 뭔일인지..
눈빛만 봐도 참 소름끼치네요 ㅠㅠ
제대로 된 처벌을 꼭 받길.. 바래봅니다 ㅠㅠ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씨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변호인은 최씨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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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오옹 여기 메일로 문의해보세요! geniet_app@geniet.co.kr68115426.06.13
- 02
당첨 이라고요 ^^ [2]
댓글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주세요411026.10.18 - 03코치 답변안녕하세요~ 같은 무게로 목표 횟수를 두 번 연속 채웠을 때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으로 8~10회를 목표로 잡았다면, 모든 세트에서 10회를 1~2회 여유를 남기고 채운 날이 두 번 이어졌을 때 62.5kg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8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은 무게든 횟수든 조금씩 늘어나는 자극에 맞춰 커지기 때문에, 매번 무게부터 올리는 것보다 횟수를 먼저 쌓는 쪽이 정체가 늦게 오고 자세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못 채우거나 마지막 반복에서 엉덩이가 뜨고 바가 흔들린다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기록장에 무게·횟수와 함께 "여유가 몇 회 남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면, 다음 중량은 그 기록만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240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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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주사 관리 관련 설문조사(1~3분 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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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핸드폰앱으로 글이 잘 적어지지 않는데 다들 괜찮나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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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톡 좀 같이 할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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