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 울리는거 불법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고
개정 이전에는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하였음.
저런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함.현행 법으로는
고의로 길을 막는건 안되는데
그걸 어케 입증할 것이고
저런 노인은 귀가 어두워서 차소리 못 들었다고 할거임.
진짜 안 들리기도 할거고.
저럴땐 클락션 대신 창문열고 지나갈께요 말로 해야함
법 바뀌였으니 알아두세요.
자유이야기방 인기글
- 01댓글오옹 여기 메일로 문의해보세요! geniet_app@geniet.co.kr68415426.06.13
- 02
당첨 이라고요 ^^ [2]
댓글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주세요411026.10.18 - 03코치 답변안녕하세요~ 같은 무게로 목표 횟수를 두 번 연속 채웠을 때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으로 8~10회를 목표로 잡았다면, 모든 세트에서 10회를 1~2회 여유를 남기고 채운 날이 두 번 이어졌을 때 62.5kg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8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은 무게든 횟수든 조금씩 늘어나는 자극에 맞춰 커지기 때문에, 매번 무게부터 올리는 것보다 횟수를 먼저 쌓는 쪽이 정체가 늦게 오고 자세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못 채우거나 마지막 반복에서 엉덩이가 뜨고 바가 흔들린다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기록장에 무게·횟수와 함께 "여유가 몇 회 남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면, 다음 중량은 그 기록만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240026.10.08
- 04
[다이어트 주사 관리 관련 설문조사(1~3분 소요)][1]
150126.10.11 - 05
에러코드 701[1]
201026.10.10 - 06
어제부터 핸드폰앱으로 글이 잘 적어지지 않는데 다들 괜찮나요[4]
372226.09.03 - 07
캐시톡 좀 같이 할까요[0]
352026.09.04 - 08
돈까스[0]
472026.06.21 - 09
캐시로또 당첨 [8]
862026.04.20 - 10
김치찌개 [8]
12622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