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거 뉴스로 본적은 있는데 무혐의 판결은 오늘 알았네요
학생이 뜯은 종이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부착한 것으로 게재 인가를 받은 게시물은 아니었다고 하니,,
재물손괴까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 학생에게 임의적으로 엘베에 있는 게시물은 떼지 않도록 이야기 해주는게 맞겠어요.
내 집앞에 부착된 광고 게시물이야 떼도 되지만 아파트 엘베 안에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게시물이니..
그건 더 조심해야할듯하네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검찰에 넘겨졌던 10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에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는데, 경찰은 A양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부착한 것으로 게재 인가를 받은 게시물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A양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재물손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A양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레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벗겨주고자 변호를 맡게 됐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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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오옹 여기 메일로 문의해보세요! geniet_app@geniet.co.kr681154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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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이라고요 ^^ [2]
댓글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주세요411026.10.18 - 03코치 답변안녕하세요~ 같은 무게로 목표 횟수를 두 번 연속 채웠을 때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으로 8~10회를 목표로 잡았다면, 모든 세트에서 10회를 1~2회 여유를 남기고 채운 날이 두 번 이어졌을 때 62.5kg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8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은 무게든 횟수든 조금씩 늘어나는 자극에 맞춰 커지기 때문에, 매번 무게부터 올리는 것보다 횟수를 먼저 쌓는 쪽이 정체가 늦게 오고 자세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못 채우거나 마지막 반복에서 엉덩이가 뜨고 바가 흔들린다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기록장에 무게·횟수와 함께 "여유가 몇 회 남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면, 다음 중량은 그 기록만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240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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