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이게 무죄라구요?
몇번을 읽어도.. 납득이 안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대법원은 <B씨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의료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사망에 이를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지 몰랐기에 무죄다 이거잖아요..
최초에 염증수치가 정상인의 80배였다는데.. 도대체 왜 돌려보낸걸까요...
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너무 억울할꺼 같네요 ㅠㅠ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래 방문 때부터 급성 감염증 또는 패혈증의 구체적 증상과 징후가 있었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끝에 사망했다”며 “부검 결과를 보더라도 패혈증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염증수치 등을 확인했다면 패혈증까지 의심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의료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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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오옹 여기 메일로 문의해보세요! geniet_app@geniet.co.kr680154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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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이라고요 ^^ [2]
댓글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주세요411026.10.18 - 03코치 답변안녕하세요~ 같은 무게로 목표 횟수를 두 번 연속 채웠을 때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으로 8~10회를 목표로 잡았다면, 모든 세트에서 10회를 1~2회 여유를 남기고 채운 날이 두 번 이어졌을 때 62.5kg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8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은 무게든 횟수든 조금씩 늘어나는 자극에 맞춰 커지기 때문에, 매번 무게부터 올리는 것보다 횟수를 먼저 쌓는 쪽이 정체가 늦게 오고 자세도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목표 횟수를 못 채우거나 마지막 반복에서 엉덩이가 뜨고 바가 흔들린다면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기록장에 무게·횟수와 함께 "여유가 몇 회 남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두시면, 다음 중량은 그 기록만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240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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