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십만원 넘는 고위검사 법카생활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의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식대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 넘게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9개 언론·시민단체의 협업체인 <검찰 예산검증 공동 취재단>이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업추비 지출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의 검사들이 식대 비용으로 1인당 11만~13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 이하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찰청은 업추비 증빙 영수증에 있는 결제 시간과 식당 이름을 가린 데 이어, 사용 인원수도 지워놨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고위 검사들이 업무추진비로 1인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전수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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