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접수와 조사했고..
제가 일단 1차선 좌회전차선 이긴 했지만 주행중이어서
전방주시 의무위반이라 하시네요ㅠ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일단 과실이 들어간다네요 3대7정도 되려나ㅠ
심지어 그쪽운전자는 사고접수하며 통화하니
자기가 피해자 아니냐고ㅡㅡ;;
조사관도 어이없어서 무슨말이냐고 도로교통법상 차선 안에서 주행중인 차량 충돌시엔 끼어든차량이 가해자라고..
다행히 ..피해자로..
접수는 되었으니 오늘은 쉬어야겠어요 ㅠㅠ
다들 굿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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