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맞으시면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께서 검진 기관에서 위고비의 중단을 권고받으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고비 투여시 위배출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검진시 음식물 저류로 인하여 내시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지침으로는 위내시경전 위고비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는 되있으나, 위고비 투여를 1주일 +1~3일로 조정하시어서 위내시경 전 최소1주일전에는 위고비를 맞고 1주일 뒤에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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