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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환자 동네의원 진료비 감소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

환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생활 습관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질병을 관리해 준다고 하죠.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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