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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복지서비스 지원-치료비 지원

1)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지원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합병증 치료를 위해 시술이나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술 또는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호흡기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지원 항목에 따라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제력을 평가한 후 지원 정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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