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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복지서비스 지원-지역사회자원 지원

지역사회자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파킨슨 등) 환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세수ㆍ목욕ㆍ식사ㆍ세탁ㆍ배변처리ㆍ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1~2급)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보조 서비스이다. 월 최대 47~118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목욕, 배설, 세면, 식사, 실내이동 도움과 청소, 세탁, 취사와 같은 가사활동을 제공한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1~3급),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되며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의 신체수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의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읍 · 면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국번없이 129번에 전화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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