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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복지서비스 지원-생계비 및 의료비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지원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에 부합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한다.

· 선정 기준
①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 중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인 사람, 혹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 선정 기준
①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장애수당지원
갑작스러운 장애를 얻게 된 환자와 가족의 생계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력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중증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금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
· 경증장애수당 : 등록된 장애인 중 18세 이상이며,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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