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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췌장장애’로 인정된다고요?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더해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대분류상 신체적 장애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내부기관 장애, 세분류로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에 해당합니다.

 

진단은 장애 판정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본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췌장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맡게 됩니다. 당뇨병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 지났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 기미가 없는 만성적이고 중증인 췌장 내분비 기능 이상이 확인돼야 합니다.

 

장애 인정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C-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이 0.2nmol/mmol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동시에 측정한 혈당이 140mg/dL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C-펩타이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0.6ng/mL 미만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의미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 기능이 더 저하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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