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원인(담석, 고중성지방혈증 등) 없이 발생한 특발성 급성 췌장염 또는 과거 GLP-1 유사체 관련 췌장염 병력이 있는 경우, 마운자로/위고비 사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