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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처방 경고가 실제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논란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경고가 실제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논란
10월 9일 보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안전성 정보가 제공된 뒤 처방이 변경된 비율은 위고비 2.8%, 마운자로 5.8%였어요.
다만 모든 경고가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수치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전성 정보가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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