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상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만 처방이 권고됩니다. 단순 체중 감량이나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처방은 부작용 위험이 이익보다 크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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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상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만 처방이 권고됩니다. 단순 체중 감량이나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처방은 부작용 위험이 이익보다 크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