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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말라’만 아니면 다 처방돼요”⋯‘마운자로 성지’ 가보니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지 않거나 특이사항 없으시면 웬만해선 다 처방받으세요. 지금까지 원장님께 진료받고 처방 못 받은 분 거의 없어요.”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 A의원. 상담 직원에게 “BMI(체질량지수)가 27㎏/㎡ 미만이고 당뇨·고혈압 등 동반질환도 없는데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성인의 경우 BMI 30㎏/㎡ 이상이거나, BMI가 27㎏/㎡ 이상 30㎏/㎡미만이면서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폐쇄성 수면무호흡증·심혈관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정상체중 환자에게도 단순 체중 감량 등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 허가 외 사용(off-label use)’을 일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상체중 환자에게 단순 미용 목적으로 GLP-1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더라도 허가 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처방 문턱이 낮아지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다 저렴한 마운자로를 구하려 일본으로 ‘원정 구매’를 떠나는가 하면, 저가 판매로 유명해진 일부 의원과 약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비급여로 처방되는 점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을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치료제 자체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투약 정보가 남지 않아 부작용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비만치료제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재 비만치료제 투여 기준 자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교수는 “식약처가 성인의 경우 BMI 30㎏/㎡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의 임상 연구 기준”이라며 “대한비만학회는 국내 여러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BMI 25㎏/㎡ 선으로 낮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의에 보면 정상체중인데도 처방받아 하시는분들꼐 의문이 있었는데요

내돈 써서 하는데 신경쓰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말하긴 하더라구요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때문에 사용 못할수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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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만을 주제로 9.7천명이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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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운자로를 주제로 4.6천명이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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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뇨를 주제로 3.7만명이 이야기 중

댓글1
  • 팔망미인
    너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게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