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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약'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되나...이르면 내주 신청

ABC뉴스=이경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한 달 약값으로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위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비만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고도비만이나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은 이르면 다음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비만 적응증에 대한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같은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고비는 비급여다. 위고비뿐 아니라 국내에서 비만 치료에 쓰이는 GLP-1 계열 약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고비의 국내 사용량은 빠르게 늘었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도 만만치 않다. 위고비는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1펜이 통상 4주분이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주분 약값은 대략 20만~40만원대다. 여기에 진료비 등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 있지만 현재는 급여 신청 단계인 만큼 보험 적용 후 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약가와 환자 부담률이 결정된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만이면 누구나 보험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도비만이거나 당뇨병·고혈압·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위험이 큰 환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많다.

국내에서도 이런 단계적 급여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비만 치료를 통해 2형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치료 경향”이라며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비만약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동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 교수도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질병 치료의 측면에서 GLP-1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고비의 급여 신청이 실제 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비만 치료의 접근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환자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해외처럼 어떤 환자를 보험 대상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되면 좋을듯 싶네요

어떤 기준을 삼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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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팔망미인
    건강보험 적용되면 정말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