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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보험 대상(국내허가기준)

위고비 보험 대상(국내허가기준)

현재 처방 기준과 건강보험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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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기준상 성인은 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가 위고비의 체중 관리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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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혈당 이상 등 체중과 관련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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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준은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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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실제 적용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고도비만이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더 제한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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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BMI 기준을 그대로 건강보험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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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만을 주제로 1만명이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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