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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처방 자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

위고비는 체형 관리용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고도비만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승인된 전문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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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정밀한 문진과 신체 계측을 거쳐 명확한 의학적 기준에 부합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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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따른 처방 적응증

국내 식약처 승인 기준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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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을 1개 이상 앓고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도 처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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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반 질환이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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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목적이나 기준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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