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트 로고

치과·한의원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급증...‘관리 사각지대’

한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지난해 연간 공급량 277개에서 올해 2768개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지난해 한 해 공급량의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3389개에서 올해 1∼7월 692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마운자로의 증가세가 컸다. 마운자로 공급량은 지난해 1532개에서 올해 6304개로 약 4.1배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도 전문의약품을 다룰 순 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의 약 10배에 달했다”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공급된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인 만큼 공급 내역과 실제 처방·사용 내역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b-link

지금 마운자로를 주제로 5.9천명이 이야기 중

hub-link

지금 위고비를 주제로 6.3천명이 이야기 중

hub-link

지금 비만을 주제로 1만명이 이야기 중

댓글0

위고비/마운자로 후기&정보 인기글

위고비/마운자로 후기&정보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