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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력 손상 의심 사례 국내 확인... 식약처 "1건"

국내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투여 후 시력 손상이 의심되는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고비 투여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의 접수 시점은 2024년 12월이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시신경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 사례와 위고비 투여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국내 이상사례 접수 시점이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검토 착수 시점(2025년 1월)보다 앞섰음에도, 식약처가 환자 추적 조사나 약물 연관성 분석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고 건수가 적더라도 중대한 부작용 징후라면 해외 당국의 판단이나 제약사의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NAION 의심 사례는 1건이라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지난 7일 해당 질환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이 허가 변경 완료 전이라도 안전성 서한 등을 통해 위험성을 먼저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오 처장은 "향후 중대한 안전성 정보 확인 시 국내 허가 변경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마련해 의료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시력손상 의심되는 신고가 있었네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진 안나와있다니 지적받을만 합니다.

앞으로 부작용 사례를 더 확인하여 안정성 조사를 해봐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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